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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 기준

by 리치오빠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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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저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럼 2020년부터 바뀌게 되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만 1달이상 근무 했을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는 1년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안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는

연차가 제공되지않았으나, 이제는 신입사원도 연차가 가능합니다.

 

즉,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은 신입사원은

1년 차에서 받을 15일을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한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한달 개근 시 1일 지급으로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입사원 입사시 발생하는 처음 11개의 연차는 안쓰면 돈으로 연차비가 나오지 않으니 

꼭 없어지기 전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신입사원 첫달은 한달근무를 안했으니 연차가 없고 첫달을 만근했을시

다음달부터 연차가 1개씩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근무했을시 2년차부터 연차가 15개가 발생해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신입산원 입사시 2년동안 발생할수 있는

연차갯수가 총 26개라는 것입니다.1년에 26개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 1년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즉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3년이상 근속한 경우,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데요.

근속연수가 3년차가 되면 기존 15일에서 + 1일추가.

그 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 25개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속연수 21년이상 근로자는 1년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가

25개까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이상 근속연수가 길어도 최대 25개가 맥시멈이니

25개를 넘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근속연수가 30년이상이라도 1년동안 쓸수 있는 연차갯수는

25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연차 발생기준을 참고하시어

근로자가 쓸수 있는 연차 꼭 챙겨먹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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